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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등 명예수당 지급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참전유공자 월 10만원, 전몰군경 유족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 월 8만원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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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해당없음
[복지로-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
[복지로-지원내용]
참전유공자 월 10만원, 전몰군경 유족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 월 8만원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지급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복지로-문의]
055-530-1103
[복지로-근거]
창녕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창녕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해당없음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작성: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보훈 관련 부서(예: 복지과, 총무과)를 방문하여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아래 명시된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개별 통보됩니다.
  4. 수당 지급: 지급 결정이 완료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국가보훈부장이 발행하는 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 거주 확인용)
  • (유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관계 확인용)

[유의사항]

  • 거주지 변동 신고: 다른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거주지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사망 시: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이 지급되며, 이후에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금지: 본 명예수당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유사한 성격의 명예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정보 변경: 수당 지급 계좌 변경 등 중요한 개인 정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담당 부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서류와 정보는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지자체 보훈 관련 부서 (예: 복지과, 총무과 보훈팀)
  • 국가보훈부 콜센터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자격 관련 문의: 국번 없이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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