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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 - 보훈명예수당 : 월 5만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을 받는 자는 보훈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지급받는 대상자가 사망 시 3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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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유공자 또는 유족 1인에 한함)
[복지로-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5만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을 받는 자는 보훈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지급받는 대상자가 사망 시 3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 시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1-270-8446
    [복지로-근거]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유공자 또는 유족 1인에 한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보훈명예수당:
    • 각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의 보훈 담당 부서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대상 여부와 필요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후, 상주 또는 법정 유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보훈 담당 부서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한(예: 6개월 또는 1년) 내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망 발생 시 가급적 빨리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청기관 비치)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확인 서류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본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사망위로금 신청 시 추가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유족 관계 및 상주 확인용)
    • 신청인(유족)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통장 사본 (수령인이 대리인인 경우)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별 상이: 본 혜택은 중앙정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절차가 시군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고 계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명예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상실, 사망 등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오급 발생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유족 순위 확인: 사망위로금 신청 시 유족 순위가 중요한 만큼, 법률상 정해진 유족 순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청, 군청, 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
  •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국가보훈처 대표 콜센터: 1577-0606 (기타 보훈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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