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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용산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 연 12회 7만원씩 보훈예우수당 지급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용산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연 12회 7만원씩 보훈예우수당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거주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2199-704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용산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용산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용산구청 복지정책과(또는 보훈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방문하여 비치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용산구청에서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국가보훈부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자격을 확인합니다.
  5. 지급 개시: 심사 및 승인이 완료되면 신청 월 또는 다음 달부터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용산구청 비치)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보훈대상자 확인원)
  • 주민등록표 등본 (용산구 거주 확인용)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주소 변경: 용산구 외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므로,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용산구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격에 변동(예: 사망, 등록 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용산구청에 알려야 합니다.
  • 허위 신청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당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유사 수당 중복: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성격의 보훈예우수당을 이미 받고 계신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보훈담당 부서)
  • 전화: 02-2199-6611 (용산구청 대표번호, 복지정책과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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