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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가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필요 · 지급금액 · 생활보조수당 월 100,000원 · 지급기준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주민등록 기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가능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기준 참조
[복지로-지원대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순국선열), 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애국지사),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7호(무공수훈자) 및 제8호(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4.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4.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특수임무부상자) 및 제3호(특수임무공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제3호(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해당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생활보조수당 월 100,000원
    · 지급기준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주민등록 기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가능
    [복지로-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ㅇ 필요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본인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539-5452
    [복지로-근거]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기준 참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순국선열), 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애국지사),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7호(무공수훈자) 및 제8호(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4.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4.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특수임무부상자) 및 제3호(특수임무공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제3호(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해당하는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보훈지청(또는 지방보훈청) 방문: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고,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 또는 보훈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된 증빙 서류들을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급: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지원이 결정될 경우 매월 정해진 일자에 신청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수당 입금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일체 (아래 예시):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등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 보험 가입 내역 등 금융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원 확인용)
  • 기타 생활의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진단서, 장기요양확인서 등) (해당 시)
  • 신청서(보훈지청 비치)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본인의 자격 여부와 정확한 구비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소득 또는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주소지 변경 등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수당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혜택(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다른 생활보조수당 등)과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 및 금액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복지과/보훈과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국가보훈부 웹사이트: 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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