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등 지급을 통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 ○ 명예수당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수당 : 월 5만원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월 5만원 ○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한 함) ○ 독립유공자 수당 : 월 5만원
[복지로-선정기준]
평택시 거주 /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평택시 거주 / 국가보훈대상자
○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신청 방법]
보훈수당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대부분 별도의 수당 신청 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받게 되지만, 일부 수당이나 유족 승계의 경우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가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필요 · 지급금액 · 생활보조수당 월 100,000원 · 지급기준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주민등록 기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가능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함 1.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2. 전몰군경유족수당: 월 12만원 3. 독립유공자명예수당: 월 12만원 4. 사망위로금: 20만원(1회 지급)
참전유공자및 보훈대상자 지원을 통하여 애국 애족 정신 함양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훈 영예수당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생활이 어려운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노후 주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무료로 수리 및 개선해주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 하신 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의식 가오하에 기여하고자 함. O 보훈예우수당지급 1) 지원금액 : 매월 70,000원 지급 2) 지원대상 - 구로구에 주민등록 둔 거주자 -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된 자 3) 지급인원 : 3,9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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