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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보훈수당 지급)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등 지급을 통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 ○ 명예수당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수당 : 월 5만원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월 5만원 ○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한 함) ○ 독립유공자 수당 : 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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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평택시 거주 /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수당
  •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독립유공자 수당
  •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고자 및 유족
    [복지로-지원내용]
    ○ 명예수당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수당 : 월 5만원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월 5만원
    ○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한 함)
    ○ 독립유공자 수당 : 월 5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 계좌입금(단,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입금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국가보훈대상자증, 본인명의 계좌 필요)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024-3043
    [복지로-근거]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평택시 거주 / 국가보훈대상자
○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수당
  •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독립유공자 수당
  •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고자 및 유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보훈수당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대부분 별도의 수당 신청 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받게 되지만, 일부 수당이나 유족 승계의 경우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신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가장 먼저 본인의 희생·공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관서(지청 또는 사무소)에 방문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등록 결정되면 수당 지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2. 수당 지급 (등록자): 이미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신규 수당이 도입되거나 지급 계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보훈관서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유족 승계 신청: 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수당이 승계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유족이 사망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유족 수당 승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시 (최초 신청):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희생 또는 공헌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예: 병적증명서, 진단서, 판결문, 공적조서, 참전 사실 확인서 등 해당 사유별 필요 서류)
    •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 기타 보훈관서에서 요청하는 서류
  • 유족 승계 신청 시: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관계 증명 서류, 유족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
  • 기타 변경 신청 시: 해당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소 변경 시 주민등록등본, 계좌 변경 시 통장 사본 등)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적 상실, 일정 형량 이상의 범죄, 공법상 또는 사법상 권리 남용 등으로 명예가 훼손될 경우 수당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주소, 연락처, 은행 계좌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제한: 다른 법률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수당이나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보훈수당과의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보훈대상자의 종류, 등급, 연령, 유족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수당 종류, 금액이 매우 다양합니다. 반드시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확한 정보를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변동 가능성: 수당의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정부 예산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가까운 지방보훈관서(지청 또는 사무소):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관할 보훈관서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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