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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함 1.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2. 전몰군경유족수당: 월 12만원 3. 독립유공자명예수당: 월 12만원 4. 사망위로금: 20만원(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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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급기준일 현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2. 전몰군경유족수당: 월 12만원
  3. 독립유공자명예수당: 월 12만원
  4. 사망위로금: 20만원(1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교통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2-749-7635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연수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지급기준일 현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이미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먼저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된 후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정보 확인: 본인의 보훈대상자 유형, 상이등급, 현재 수령 중인 다른 연금이나 수당 등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문 신청: 본인 또는 유족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지방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수당의 경우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나라사랑포털 등)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수당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후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보되며, 지급 결정 시 지정된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 계좌)
    •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또는 등록 확인 서류
  • 유족 신청 시 추가 서류:
    • 신청인(유족)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유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 시 추가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족 관계 및 상속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유족 대표자 선정 동의서 및 위임장
  • 생활조정수당 신청 시 추가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보훈지청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나, 개별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보훈(지)청에서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또는 문의 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대부분의 수당은 자격 발생 시 상시 신청 가능하나,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법률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이나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수당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주소, 연락처, 은행 계좌 번호, 부양 가족 관계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자격 상실 및 환수: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정지되거나 이미 지급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유족 대표자: 사망위로금 신청 시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해야 하며, 유족 간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ARS 안내)
  • 관할 지방보훈(지)청: 거주지 또는 등록지에 해당하는 지방보훈(지)청에 직접 문의하거나 방문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보훈청 정보 확인 가능)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온라인 정보 및 자주 묻는 질문(FAQ)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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