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함
[사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분들과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이자,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1. 각종 수당 지급:
2. 사망위로금 지급:
[목적]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의 주된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現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다음의 대상자 및 그 유족입니다.
[선정 기준]
이 복지 혜택의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로 정식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등록된 대상자 중 각 수당 및 위로금의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이미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먼저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된 후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 하신 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의식 가오하에 기여하고자 함.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위로와 격려로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예우코자 함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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