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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공자 사망시)에 대한 수당 지원 - 참전명예수당 : 월 25만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생일월이 속하는 달에 10만원 - 보훈명예수당 : 월 25만원 - 유족복지수당 : 월 10만원 - 사망위로금 : 40만원 - 6.25참전유공자 장례비: 150만원 이내 실비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1041호, 2011.9.15.> 제19조
[복지로-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홍천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홍천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 유족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공자 사망시)
  •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유족
  • 6.25참전유공자 장례비: 6.25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례비
    [복지로-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월 25만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생일월이 속하는 달에 10만원
  • 보훈명예수당 : 월 25만원
  • 유족복지수당 : 월 10만원
  • 사망위로금 : 40만원
  • 6.25참전유공자 장례비: 150만원 이내 실비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접수 후 보훈대상자 확인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복지로-문의]
    033-430-2064
    [복지로-근거]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1041호, 2011.9.15.> 제19조

  • 참전명예수당 : 홍천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홍천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 유족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공자 사망시)
  •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유족
  • 6.25참전유공자 장례비: 6.25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례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국가보훈부 보상금 (보훈급여금):
    1. 최초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관련 서류 제출 및 사실 확인, 공적 심사, 신체검사(상이유공자의 경우)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 최종 결정 및 통보를 받으면, 이후 보상금은 별도 신청 없이 매월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최초 등록 시 계좌 정보 제출)
  • 지방자치단체 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필요 서류를 갖춰 제출하고,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결정 통보 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정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등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국가보훈부 보상금 (최초 등록 신청 시):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서 (관할 보훈(지)청에 비치)
    • 병적증명서, 제적등본 등 복무 및 참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또는 상이 관련 서류 (상이유공자의 경우)
    • 그 외 보훈(지)청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 지방자치단체 명예수당: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증서 사본 또는 확인원 (국가보훈부 발행)
    • (경우에 따라) 지자체별 신청 서류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수당의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각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변경: 지방자치단체 명예수당은 해당 지자체 거주가 필수 요건이므로, 타 지역으로 전출 시 해당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전입한 지자체에 재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수당 입금 계좌 정보, 연락처 등 개인 정보 변경 시에는 반드시 국가보훈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보훈 수당의 종류와 금액, 선정 기준은 국가보훈 법률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보훈대상자 유형 및 거주지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각 지방 보훈(지)청: 관할 지역 보훈(지)청 대표번호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각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해당 지자체 대표 전화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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