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공자 사망시)에 대한 수당 지원 - 참전명예수당 : 월 25만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생일월이 속하는 달에 10만원 - 보훈명예수당 : 월 25만원 - 유족복지수당 : 월 10만원 - 사망위로금 : 40만원 - 6.25참전유공자 장례비: 150만원 이내 실비
[복지로-선정기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1041호, 2011.9.15.> 제19조
[복지로-지원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1041호, 2011.9.15.> 제19조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안장된 호국영웅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DNA 검사를 통해 유가족을 찾아 따뜻한 품으로 돌려보내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6.25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으나,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인해 실제 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을 찾아 훈장을 전달하는 사업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 위문대상자 1인에게 3만원 위문금 전달(연 1회)
8.15 광복절 위문금(애국지사 및 유족) 1인당 100,000원 고양시 거주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에게 1인당 100,000원 지급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UN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국제 교류 및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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