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인천광역시 중구 지자체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원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5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월 12만원 -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월 12만원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20만원

조회수 3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타 시군구 전입자는 전입한 다음달부터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5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월 12만원
  •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월 12만원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2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중구청 복지정책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2-760-7534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영종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팀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팀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팀
    율목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팀
    도원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팀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팀
    연안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팀
    영종1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팀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팀
    운서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팀
    용유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팀
    인천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타 시군구 전입자는 전입한 다음달부터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보훈부로부터 해당 지위를 인정받아 '등록'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신청인은 본인 또는 유족으로서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2. 심사 및 결정: 국가보훈부는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과정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등록 완료 및 유공자증 발급: 등록이 결정되면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증이 발급되며, 이를 통해 각종 보훈 혜택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개별 혜택 신청: 등록 완료 후, 앞서 설명된 보훈급여금, 의료 지원, 교육 지원 등 각 항목에 해당하는 혜택을 관할 보훈지청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혜택은 온라인(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복지로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최초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유형별로 매우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공통 서류 및 예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본인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 병적증명서, 전역증 등 병적 관련 서류: 참전유공자, 전상/공상군경 등 군 복무 관련 대상자의 경우
  • 사건 발생 경위서 및 증명 자료: 공상/상이 원인, 순직/전몰 원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병원 기록, 경찰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 사망진단서, 호적등본 등 사망 증명 서류: 유족 신청의 경우
  • 사진 (반명함판)
  • 통장 사본: 보훈급여금 등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 기타 국가보훈부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유형별 상이한 기준: 보훈대상자의 종류(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따라 지원 내용, 신청 자격 및 절차가 매우 상이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주소지 변경, 가족 관계 변동, 사망 등 신상 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혜택이 중단되거나 과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복지 혜택과 연계: 일부 보훈 혜택은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예: 기초연금, 장애인 복지 등)와 중복 수혜가 제한되거나 연계되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명예로운 자격 유지: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예: 형사처벌 등)를 할 경우, 보훈 혜택이 중단되거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각종 정책 및 지원 내용 상세 안내)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