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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중앙부처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합니다. 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3인 가구 이하 : 242,000원 ~ 311,000원 4인 가구 이상 : 300,000원 ~ 3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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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 3인 가구 이하 : 242,000원 ~ 311,000원
    • 4인 가구 이상 : 300,000원 ~ 370,000원
  •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보상정책과 [복지로-문의] 1577-060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10000020919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46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8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1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671 [복지로-접수처] 관할 보훈(지)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저소득

      •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서 접수 후 보훈(지)청에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조사합니다.
    5. 심사 및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며,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통장 사본 (수당 입금 계좌)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타 소득 증빙 서류 등)
    •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 확인용)
    • 그 외 보훈(지)청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 수당 지급이 결정된 후에도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 혜택(특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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