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보상금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보훈급여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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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 보상금 제도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과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을 함양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쟁,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 독립운동 등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국가유공자 유형, 상이등급, 유족 관계 등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입니다.

  • 지급 대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유형별로 상이합니다.
    • 상이군경: 신체 상이등급(1급~7급)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많아지며, 부가적으로 간호수당 등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전몰군경 유족, 순국선열 유족, 애국지사 유족: 유형별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각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특정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은 상이등급에 준하는 판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매월 특정일에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은행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특징: 보상금 외에도 유공자(유족)에게는 의료비 감면,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주택 지원 등 다양한 연계 복지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통해 사회 전체의 보훈 의식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미래 세대에게도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그 유족
  • 전몰군경, 상이군경 및 그 유족
  • 4·19혁명 공로자 및 그 유족
  • 공무원·군인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예: 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된 자 및 그 유족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舊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공식 등록 및 인정된 자여야 합니다.
  • 상이군경 등 부상 관련 유공자의 경우, 신체검사를 통해 판정된 상이등급(1급~7급)에 따라 보상금액이 결정됩니다.
  • 유족의 경우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수급권자가 결정됩니다 (예: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은 없으며, 유공자(유족)로서의 자격 여부가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입니다.
  • [제외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국적 상실, 유공자 등록 시 허위 사실 기재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이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매월 보상금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신규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건 확인 및 상담: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본인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담합니다.
  2. 등록 신청: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을 통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사실 조사 및 심의: 보훈(지)청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실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신체검사(상이군경 등) 또는 관계 기관 확인을 거칩니다. 이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가유공자(유족) 해당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4. 등록 결정 및 통보: 심의 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등록이 확정되면 수급권자에게 통보되고 보상금이 지급될 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5. 보상금 지급: 등록 결정 이후 매월 정기적으로 지정 계좌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신규 등록 신청 시 유공자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양합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상세 서류는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공통: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본인 명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망 관련: 사망진단서, 제적등본(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부상 관련: 병적증명서, 상이확인 서류(진단서, 의무기록 등), 요양 및 재활 관련 서류
  • 참전 관련: 참전사실 확인서
  • 그 외: 각 유공자 요건에 따라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보상금 수령 자격이 변경되거나 상실될 수 있는 사유(사망, 재혼, 국적 상실, 형 확정 등)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등록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신고: 보상금 및 안내 사항 수령을 위해 주소지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자격 상실 후에도 보상금을 계속 수령할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일부 상이등급의 경우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 결과에 따라 등급 또는 보상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복수 수급 제한: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보훈급여금은 복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국번 없이 1577-0606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정책 및 정보 확인, 온라인 신청)
  • 전국 각 지방 보훈(지)청: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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