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보훈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 보상금 제도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과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을 함양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쟁,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 독립운동 등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국가유공자 유형, 상이등급, 유족 관계 등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입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통해 사회 전체의 보훈 의식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미래 세대에게도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이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매월 보상금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신규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 서류]
신규 등록 신청 시 유공자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양합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상세 서류는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참전명예수당 : 20만원 보훈영예수당 : 20만원 미망인수당 : 10만원
보훈가족 사기양양 및 호국보훈의식 함양 ㅇ 보훈명예수당 지급 - 전몰군경유족, 전.공상군경, 전.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유족, 순직군경유족, 참전유공자 미망인: 1인 월10만원 - 보국수훈자: 월10만원 ㅇ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1인당 500,000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단체, 보훈 회원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과 보훈문화 조성 1) 보훈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 월27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 (80세이상)월27만원 / (80세미만)월25만원 - 독립유공자 : (65세이상) 월15만원 / (65세미만) 월10만원 - 전몰군경유족 : (65세이상) 월15만원 / (65세미만) 월10만원 - 참전유공자 외 보훈대상자 :월10만원 -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7만원 - 보훈보상대상자 : 월7만원 2) 국가유공자 본인사망위로금 : 1인 30만원 3) 명절 보훈가족 위문 : 1인 3만원
전역/퇴역 군인 중 복무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공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할 경우, 등록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심사를 통해 혜택을 지원합니다.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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