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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을 통해 명예와 자긍심 고취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발생시)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제주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제주도내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대상 조례 참조)
[복지로-지원내용]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발생시)
[복지로-신청방법]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접수)후 매월 지급일에 계좌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복지로-문의]
064-710-8411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보훈예우수당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제주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
제주도내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대상 조례 참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우편 신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관할 보훈기관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 및 심사, 사실 확인
    • 지급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매월(또는 1회) 수당 지급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또는 보훈대상자 확인원)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 그 외,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사실 확인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변동사항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 수급권 변동 사유(예: 유족의 재혼, 사망, 금융계좌 변경 등)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훈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수당 지급 중단 또는 과오지급으로 인한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법률 연금/수당과의 관계: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연금이나 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지급액 변동 가능성: 보훈예우수당은 매년 관련 법령 개정,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간: 신청 후 심사 및 결정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보훈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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