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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다함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7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1회에 한함)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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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훈명예수당 : 하남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하남시에 거주중인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중 사망한 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중 사망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2) 선정기준 :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사망)한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7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1회에 한함)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7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말(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 그 전일)
  • 지급방법 :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한 금융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790-5806
    [복지로-근거]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청
    하남시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명예수당 : 하남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하남시에 거주중인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중 사망한 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중 사망한 자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2) 선정기준 :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사망)한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일부 수당 및 정보 조회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등록이나 주요 수당 신청은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우편 신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류 위변조 방지 및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시 필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위로금,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시 필수)
  • 국가유공자 등 등록증 사본 (보훈대상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필요한 경우,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그 외 신청하는 혜택의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주소 변경, 혼인, 재혼, 사망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과오 지급 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제한: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성격의 보훈 급여 또는 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연도별 지원 기준 확인: 수당 금액 및 선정 기준은 매년 정부 예산 및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한 준수: 사망위로금 등 일부 혜택에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활용: 복잡하거나 특수한 상황의 경우, 관할 보훈(지)청 또는 보훈상담센터의 전문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전국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해당 지역의 지방보훈(지)청 대표번호로 문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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