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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자체

국가유공자 위문(호국보훈위문금,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1. 위문금 :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선양 및 예우를 통해 노원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문하고자 함. 2. 사망위로금 :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함. 3. 보훈예우수당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1. 위문금 : 개인별 50,000원 계좌 입금 - 6월 : 30,000원 - 추석 : 20,000원 2. 보훈예우수당 - 매월 : 70,000원(단, 서울시수당 병급수령자는 30,000원) 3. 사망위로금 - 1인당 20만원(유족 통장으로 온라인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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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위문금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된 국가보훈대상자
  2. 사망위로금 :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3. 보훈예우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제대군인 단독자격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4. 위문금 : 개인별 50,000원 계좌 입금
  • 6월 : 30,000원
  • 추석 : 20,000원
  1. 보훈예우수당
  • 매월 : 70,000원(단, 서울시수당 병급수령자는 30,000원)
  1. 사망위로금
  • 1인당 20만원(유족 통장으로 온라인 이체)
    [복지로-신청방법]
  1. 위문금
  1.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2. 지급시기: 호국보훈의 달(6월) 및 명절(추석)
  1. 사망위로금
  1.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사망시, 1년 이내에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
    3.보훈예우수당
  2.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본인, 매월 7만원씩 지급,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
    단, 서울시수당(독립유공생활지원, 생활보조, 참전명예, 보훈예우) 수령자는 직권으로 매월 3만원 지급하여 동주민센터 신청 불필요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2116-3652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조, 제10조
    [복지로-접수처]
    신청자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노원구

받을 수 있는 조건

  1. 위문금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된 국가보훈대상자
  2. 사망위로금 :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3. 보훈예우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제대군인 단독자격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노원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어르신복지과, 복지정책과 등)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서류 작성: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급: 심사 통과 시 해당 계좌로 위문금 또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보훈예우수당은 최초 신청 및 자격 심사 후,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발급)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본인 명의(또는 유족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노원구 거주 확인용)
  • (사망위로금 신청 시 추가)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관계 확인용)
  • (필요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 상기 서류 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문의처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거주 요건 유지: 지원 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노원구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전출 시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지자체 또는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유사 복지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준수: 호국보훈위문금은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으며, 사망위로금은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신청 후 주소지, 연락처, 계좌 정보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자격 상실: 국가유공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취소될 경우, 해당 복지 혜택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 예산 상황 변동: 위문금 및 수당의 지급 금액과 시기는 노원구의 예산 상황 및 관련 조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노원구청 어르신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각 지자체별 명칭 상이)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노원구청 대표 전화 (세부 부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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