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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자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절 위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설날 및 추석에 1만원 지급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설날 및 추석에 1만원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생활복지과
[복지로-문의]
02-351-7057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은평구청 생활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명절 위문 지원을 위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절 시점 기준으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를 파악하여 자동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수급자분들은 명절 전후로 해당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복지급여가 입금되는 계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단, 혹시라도 명절 위문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기에 주민센터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자격 유지 여부 확인: 명절 위문 지원은 명절 시점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에 한해 지급됩니다. 자격 변동 사항이 있다면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2. 지자체별 상이: 지원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식(현금/상품권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계좌 정보 최신화: 복지급여가 입금되는 계좌 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변경 사항이 있다면 미리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4. 문의는 주민센터로: 혹시 명절 위문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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