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감면해 생계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개인당 분기별 5,400원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개인당 분기별 5,400원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환경국 청소행정과
[복지로-문의]
02-2147-6385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
[복지로-접수처]
송파구 자원활용과
송파구청 자원활용과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신청 방법]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국가유공자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고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참전유공자및 보훈대상자 지원을 통하여 애국 애족 정신 함양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훈 영예수당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 하신 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의식 가오하에 기여하고자 함. O 보훈예우수당지급 1) 지원금액 : 매월 70,000원 지급 2) 지원대상 - 구로구에 주민등록 둔 거주자 -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된 자 3) 지급인원 : 3,900여명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1)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 년 2회 지급 (3.1절 및 광복절) - 200,000원/인 * 2회 2) 저소득 보훈대상자 위로금 - 년 2회 지급 (설 및 추석) - 100,000원/인 * 2회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개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수술, 입원 등)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게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숙박, 야영)를 할인 또는 면제하여 산림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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