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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자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폐기물봉투 운반수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감면해 생계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개인당 분기별 5,400원 지원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개인당 분기별 5,400원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환경국 청소행정과
[복지로-문의]
02-2147-6385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
[복지로-접수처]
송파구 자원활용과
송파구청 자원활용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국가유공자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고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거주하는 지자체의 온라인 민원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 물품 수령 또는 금액 지급: 결정된 방식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스티커)을 수령하거나, RFID 종량기 카드 충전 또는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필요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나, 지참 시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현금성 지원의 경우)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지원 사업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내용, 방식, 금액, 신청 여부 등이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자체 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수급 자격 상실, 전출, 가구원 변동 등 지원 대상 자격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발생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이중 지원 불가: 유사한 목적의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물품의 사용: 지급받은 납부필증이나 카드 등은 본인 가구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에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각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 또는 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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