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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중앙부처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개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수술, 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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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이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일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 취약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취약가구 : 65세 이상인 자, 18세 미만인 자, 3급 이내(1~3급)의 상이등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 상시 · 일용 근로 소득 일부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해 연4%적용(월 0.333%) - 소득 재산 확인 결과,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제외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만원 - 자동차 공제 : 상이 1~7급의 2,000cc이하 자동차 1대 재산산정 제외 - 보훈부 자체 대출이 있는 경우 잔액(대출)증명서 제출시 부채로 반영
    • 공적소득 공제 : 보훈부 지급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을 공제
    • 2023.1.1. 부터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의료급여 1,2종 구분
[복지로-지원대상]
  • 아래 대상자에 대해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국가보훈부장 추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
  • 보장가구 구성 및 가족의 범위는 수권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원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
  •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 자녀는 포함
  • 외국인의 범위, 보장가구 제외자 범위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 [복지로-지원내용]
  •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개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수술, 입원 등)
  • [복지로-신청방법]
  •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보훈의료정책과 [복지로-문의] 1577-060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80 [복지로-접수처] 보훈(지)청 시군구청 지방자치단체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저소득

      •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이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일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 취약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취약가구 : 65세 이상인 자, 18세 미만인 자, 3급 이내(1~3급)의 상이등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 상시 · 일용 근로 소득 일부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해 연4%적용(월 0.333%) - 소득 재산 확인 결과,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제외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만원 - 자동차 공제 : 상이 1~7급의 2,000cc이하 자동차 1대 재산산정 제외 - 보훈부 자체 대출이 있는 경우 잔액(대출)증명서 제출시 부채로 반영
      • 공적소득 공제 : 보훈부 지급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을 공제
      • 2023.1.1. 부터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의료급여 1,2종 구분
  • 아래 대상자에 대해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국가보훈부장 추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
  • 보장가구 구성 및 가족의 범위는 수권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원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
  •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 자녀는 포함
  • 외국인의 범위, 보장가구 제외자 범위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의료급여 수급권 신청: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국가유공자(유족)임을 밝히고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보훈(지)청 문의 및 신청: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후,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문의하여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절차 및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3. 서류 제출 및 발급: 안내받은 서류를 갖추어 보훈(지)청에 제출하면, 자격 확인 후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이 발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도장 (서명 가능)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급여 지급 등 필요 시)
    • 의료급여 수급권 신청 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국가유공자 관련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제적등본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 기타: 보훈(지)청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 (예: 병원 진단서, 소견서 등)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변경되면 즉시 해당 시군구청 및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 병원 확인: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은 주로 보훈병원 및 보훈 위탁병원에서만 유효합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또는 일반 의료급여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 혜택 범위 제한: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미용 목적 진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진료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자격 심사: 의료급여 수급권은 일정 기간마다 자격 심사를 거쳐 갱신됩니다. 기간 만료 전 재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여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사전 문의의 중요성: 신청 전 반드시 해당 보훈(지)청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본인의 정확한 자격 및 필요 서류,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별,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의료급여 수급권 관련 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관련 문의: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
    • 인터넷 정보 확인: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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