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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자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여 수급자의 부담경감 1) 1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2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10ℓ 2) 2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4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3) 3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6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30ℓ 4) 4인이상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8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4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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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선정 대상자에게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1. 1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2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10ℓ
  2. 2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4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3. 3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6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30ℓ
  4. 4인이상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8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40ℓ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기초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32-880-4271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인천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
    인천 미추홀구청 기초생활보장과
    미추홀구 읍면동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선정 대상자에게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원칙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 가구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청을 해야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지원 여부 및 방법을 문의하고 필요 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연초 또는 특정 시기에 일괄 지급되므로, 지급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필요 시)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합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해당 지자체의 규정에 따릅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성: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필수적인 복지 혜택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자율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원 여부, 품목, 수량, 용량, 지급 시기, 신청 방법 등이 지역마다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 지급 여부 확인: 본인이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자동 지급 대상인지, 아니면 신청이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전출 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전출입 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재문의해야 합니다.
  • 연간 지급 시기: 대부분 연 1회 또는 분기별로 지급되므로, 해당 지역의 연간 지급 계획을 확인하여 필요한 시기에 놓치지 않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1차 문의처입니다.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해당 시/군/구청 청소과 또는 자원순환과: 쓰레기봉투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이므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의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정책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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