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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자체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의 부가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1) 지급금액 - 연 2회(설, 추석) 지급 (1회 40,000원 : 시비 30,000원, 구비 10,000원) - 가구단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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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까지 선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급기준일은 서울시 명절위문금 지급기준일과 동일하며 매년 변동됨)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연 2회(설, 추석) 지급 (1회 40,000원 : 시비 30,000원, 구비 10,000원)
  • 가구단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전 예정일(매년 변동)
  1. 지급방법
  • 각 동에서 지급기준일 기준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
  • 지급 예정일 수급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
    [복지로-문의]
    879-5956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악구청
    관악구청 생활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까지 선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급기준일은 서울시 명절위문금 지급기준일과 동일하며 매년 변동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절위문금을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 따라서,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특별히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급여 수급 계좌 정보 변경, 타 지역 전입 등으로 인해 수급 정보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위문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명절위문금은 자동 지급되는 혜택이므로, 수급자분들께서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 만약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요청한다면, 본인 신분증, 급여 수급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나, 본 사업에서는 통상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지급 시기 및 금액 변동 가능성: 명절위문금의 정확한 지급 시기와 금액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정책 결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해당 명절 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 자격 유지의 중요성: 위문금은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에 한해 지급됩니다. 수급 자격 상실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자격 유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 정보 정확성 확인: 급여가 지급되는 통장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미리 확인하시고, 변경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오류로 인한 미지급 또는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혜택과의 중복 여부: 이 명절위문금은 법정 급여 외의 부가급여로서, 다른 유사한 명절 지원금(예: 일부 민간단체 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여부는 각 지원 사업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지원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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