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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부처

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천5백만원에 국가데이터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사회보호계층 등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③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이 인정하는 자

      ④ 장기복무 제대군인

      ⑤ 북한이탈주민

      ⑥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⑦ 비정규직 근로자

      ⑧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⑨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⑩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⑪ 65세이상 고령자

      ⑫ 가정폭력피해자

      ⑬ 범죄피해자

      ⑭ 탄광근로자

      ⑮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 귀환국군포로 · 파독근로자

[복지로-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접수를 시행합니다.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복지로-문의] 1600-1004 02)3416-3852, 3605 031)250-8179 051)890-0227~9 032)450-8060 033)760-6242 1600-0777 042)602-4128, 4286 063)240-2536, 2539, 2544 062)380-0420~1 053)603-2935-8 055)269-8457, 8462 064)710-1120 043)290-3261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959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10000000436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9724 [복지로-접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다자녀,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천5백만원에 국가데이터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사회보호계층 등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③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이 인정하는 자

        ④ 장기복무 제대군인

        ⑤ 북한이탈주민

        ⑥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⑦ 비정규직 근로자

        ⑧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⑨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⑩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⑪ 65세이상 고령자

        ⑫ 가정폭력피해자

        ⑬ 범죄피해자

        ⑭ 탄광근로자

        ⑮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 귀환국군포로 · 파독근로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각 지역 도시개발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주택 위치, 면적, 임대 조건, 신청 자격, 구비 서류, 신청 기간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인터넷 청약: 대부분의 국민임대주택은 LH 청약센터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공고 기간 내에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현장 접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를 위해 현장 접수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고문을 통해 접수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입주자 모집 공고문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세대원 전원의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 증빙)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등 (소득 증빙)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무주택 입증)
    • 자동차등록증, 차량가액 확인 서류 (자산 증빙)
    • 금융자산, 부동산 등 자산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입주 후에도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재계약이 불가하거나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숙지: 주택 유형, 임대 조건, 자격 기준, 가점 항목, 구비 서류 등 모든 상세 정보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꼼꼼히 읽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신청 제한: 동일 공고에서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당첨 시 다른 공고에 신청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쟁률: 국민임대주택은 수요가 많아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공급 대상이나 가점 항목을 확인하여 본인의 유리한 점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별, 공고별 상이: 지역별, 모집 시기별로 적용되는 기준이나 가점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문의처]

    • LH 대표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주거 복지 상담 및 정보 제공)
    • 각 지역 LH 지역본부 또는 SH공사, 지방공사: 해당 지역 공고문의 문의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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