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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공급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임대주택은 장기적인 주거 안정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임대 조건: 주변 지역 시세의 5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
  • 공급 규모: 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
  • 거주 기간: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

[특징]

  • 영구임대주택보다는 소득 기준이 다소 높고, 행복주택보다는 공급 대상이 넓은 저소득층을 위한 핵심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약 소득 4분위 이하)
  • 자산 기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총 자산가액(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포함)이 3.45억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여야 함 (2024년 기준)
  • 선정 순위: 거주 지역,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에 따라 순위가 결정됨. 1순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순위는 인접 지역 거주자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 등 사업시행자 홈페이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공고문에 따라 인터넷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자산 증빙서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나, 필요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확인서 등 가점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입주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청 전 본인의 소득 및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 후에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주거복지재단 마이홈 상담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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