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며,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청년, 중장년 등이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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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구직활동과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I유형과 달리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직업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전문 취업상담사를 통한 개인별 심층 상담, 직업능력 진단 및 취업 목표 설정,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취업 알선, 동행 면접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최대 12개월(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동안 제공합니다. - 직업훈련 참여 지원: 내일배움카드 등을 활용하여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며, 훈련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에 성실히 참여할 경우 월 최대 28만 4천 원(출석률 80% 이상 기준)을 지급하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일부 대상자는 최대 12개월까지 가능) - 취업장려금 연계: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 시 취업장려금 등 별도 지원 제도를 연계하여 안내합니다. - 기타 복지 서비스 연계: 구직활동 중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 육아 지원, 금융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특징] - 맞춤형 취업지원: 개인의 특성과 취업 준비 상태에 맞춰 전문 상담사가 1:1로 밀착 관리하며,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돕습니다. - 직업훈련 특화: 취업을 위한 직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통해 안정적인 훈련 참여를 독려합니다. - 폭넓은 참여 기회: I유형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어, 더 많은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요건(소득 및 재산)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 - 특정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중장년층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특히, 직업훈련 참여를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선정 기준] - 연령: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청년층은 만 18세~34세, 중장년층은 만 35세~69세) - 소득 및 재산: I유형의 소득·재산 요건(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등)에 해당하지 않아도 참여 가능합니다. 즉, I유형에 비해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폭넓은 구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의지: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 수립 및 이행 의지가 중요합니다. [제외 대상] - 현재 취업 상태인 자 (단, 주 3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나 일정 소득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는 참여 가능) - 학업 목적인 재학생 (단, 졸업예정자 및 졸업유예자는 참여 가능) - 군 복무 중인 자 - 다른 정부 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복 참여 및 수혜 불가 원칙)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 후 재참여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또는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orea-ia.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회원가입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미리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후 과정: 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 고용센터 방문하여 1차 상담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취업지원 서비스 및 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 및 참여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동의, 방문 신청 시 양식 작성)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작성, 방문 신청 시 양식 작성) - (필요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취업 상담에 도움이 되는 서류 - (특정 요건 해당 시) 소득 관련 증빙서류 (예: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유의사항] - 성실한 참여 의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성실한 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수립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 상담,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조건: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직업훈련에 월 80% 이상 출석해야 지급됩니다. 미출석이나 중도 포기 시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정부 부처에서 유사한 취업지원 서비스나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을 통해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환수되며 향후 제도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참여 제한: 프로그램 종료 또는 중도 탈락 시 일정 기간 동안 재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orea-ia.go.kr (자주 묻는 질문 및 상세 정보 확인 가능) - 전국 고용센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위치 및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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