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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증평군 지자체

군립봉안시설 운영

관내 봉안시설 설치로 생활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봉안시설을 제공 봉안시설 안치(총 1,000기 운영) - 사용기간 : 30(최초 15년 / 연장 5년씩 3회) - 안치료(최초 15년) : 일반주민 200천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수급자 100천원 * 안치료(연장시) 추가 금액 부과 - 관리비(최초 15년) 540,000원(선납) * 관리비(연장시) 추가금액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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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주민등록상 주소 여부 등 (증평군민)
[복지로-지원대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주민동록상 주소를 둔 분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주민동륵상 주소를 둔 분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분묘를 개장하고 안치하려는 자
부부중 1명의 유골이 이미 봉안되어 그 배우자가 동일시설에 봉안을 원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봉안시설 안치(총 1,000기 운영)

  • 사용기간 : 30(최초 15년 / 연장 5년씩 3회)
  • 안치료(최초 15년) : 일반주민 200천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수급자 100천원
  • 안치료(연장시) 추가 금액 부과
  • 관리비(최초 15년) 540,000원(선납)
  • 관리비(연장시) 추가금액 부과
    [복지로-신청방법]
    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예은 추모공원에 신청
    사용료(안치료) 및 관리비 납부 후 봉안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 사망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해당시)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복지로-문의]
    043-835-4823
    [복지로-근거]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복지로-접수처]
    증평군 행복돌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주민등록상 주소 여부 등 (증평군민)
증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주민동록상 주소를 둔 분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주민동륵상 주소를 둔 분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분묘를 개장하고 안치하려는 자
부부중 1명의 유골이 이미 봉안되어 그 배우자가 동일시설에 봉안을 원하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사망 발생 시 또는 사전 문의를 위해 해당 군청 (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시설관리사업소 등) 또는 군립봉안시설 관리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허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요건 충족 시 봉안시설 사용 허가를 받게 됩니다.
  5. 사용료 납부: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합니다.
  6. 안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고인의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합니다.

[준비 서류]

  • 봉안시설 사용 신청서 (군청 또는 시설 관리사무소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필수)
  • 화장증명서 또는 개장신고필증 (필수)
  • 망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사망 전 최종 주소지 확인용)
  • 신청인(유가족)의 주민등록등본 (현재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용)
  • 신분증 (신청인)
  • 기타 해당 군 조례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문의처 확인 필요)

[유의사항]

  • 사전 문의 필수: 봉안시설의 잔여 유골함 수,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군청 또는 봉안시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치 기간 및 갱신: 대부분의 봉안시설은 15년 단위로 안치 기간이 설정되며, 만료 시 갱신 신청을 통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간 만료 전 반드시 안내를 확인하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이용 수칙 준수: 시설 내 반입 금지 물품, 추모 공간 이용 시간, 종교 행사 등 시설 이용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예약의 중요성: 급작스러운 사망 시 봉안시설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필요시 사전 상담을 통해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해당 군(郡)청 복지과 또는 노인장애인과 (장묘문화 담당 부서)
  • 해당 군(郡)립 봉안시설 관리사무소
  • (예시) ◯◯군청 대표 전화: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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