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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산림청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융자)

도시지역에서 농산어촌으로 이주한 귀산촌인이 임업 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과 주택 구입·신축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귀산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임업 분야의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초기 정착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창업 및 주거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창업자금: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시설, 임야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세대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
  • 주택자금: 주택 구입, 신축,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을 세대당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
  • 대출 금리: 연 1.5% (고정)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 상환 조건: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목적]

  • 귀산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임업 경영 지원
  • 임업 인력 구조 개선 및 농산어촌 활력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산어촌(읍·면)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의 귀산촌인
  • 이주 전 농산어촌 외의 지역(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귀산촌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제외 대상]

  • 농업·임업·어업인이 아닌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이거나 파산 등으로 신용에 문제가 있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귀산촌 지역 관할 산림조합에 신청
  • 산림조합에서 사업성 심사 후 대출 자격 부여

[준비 서류]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소 이전 이력 포함)
  • 귀산촌 교육 이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신용조사서 등

[유의사항]

  • 대출 한도는 사업계획 심사 및 담보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해에 반드시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 각 지역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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