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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중앙부처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16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28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33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원~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700분의 330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을 지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4,900분의 50]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4,5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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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통사항 요건)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근로장려금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 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③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것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 (자녀장려금 요건) 1)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2)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복지로-지원대상]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16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65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28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85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33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원~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700분의 330
  •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을 지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4,900분의 50]
  •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4,500분의 50] [복지로-신청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료장려금(정기/반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소득세제과 [복지로-문의] 12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584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492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8218 [복지로-접수처] 관할세무서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통사항 요건)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근로장려금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 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③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것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 (자녀장려금 요건) 1)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2)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1. 모바일 홈택스 앱: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 번호를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합니다.
    3.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이 방법은 주로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이용합니다.
    4.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또는 전화 신청이 더 빠르고 편리하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신청 기간: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분 3월 1일~3월 15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국세청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소득 증빙 자료: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소득 자료는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 재산 증빙 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필요시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은행 계좌 번호: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
    •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 인증 번호: 안내문에 기재된 8자리 번호.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요건 철저히 확인: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등의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미달 시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장려금 환수, 가산세 부과,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 체납액 충당: 신청인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된 후 잔액이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 대상 주의: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만 있거나 종교인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매년 5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안내문 미수령 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과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지만, 자녀장려금은 수급 가능합니다. 이는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반영한 정책입니다.

    [문의처]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다음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 (내선 4번 선택, 장려금 전용 상담)
    •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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