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 차상위계층, 한부모, 장애인)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결정통지서 지참 산후조리비 본인 결제 후 보건소에 영수증 등 구비하여 첨부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산모, 한부모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 50만원 사후정산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층 출산가정(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에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산모, 한부모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 50만원 사후정산 지급
저소득층 출산가정(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에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출산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 숙식, 법률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출산축하용품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필요 출산축하용품비 30만원 지원(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을 지원 6박7일 산후조리원비용1,000,000원 한도 내 지급
임신부들에게 임산부우대업체로 협약된 업체에서 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임산부 우대업소 이용시 임산부에게 할인혜택 제공 (업체 자율적으로 정한 할인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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