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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지자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평가 대상자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화 기여 수급자 중 18세 이상 65세 이하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중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연 3만원 이내)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로-지원내용]
수급자 중 18세 이상 65세 이하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중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연 3만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비용 선 납부 후 지원(읍면사무소 신청 후 군에서 결정 및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5-570-2220
[복지로-근거]
주민생활지원과-35787(2017.6.26)
[복지로-접수처]
의령군 읍면사무소
의령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근로능력평가 대상 통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부터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로 통보받고 진단서 제출 안내를 받습니다.
  2. 진단서 발급 및 비용 납부: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관련 비용을 먼저 납부합니다.
  3. 지원 신청: 발급받은 진단서 및 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제출된 서류는 검토 후 지원 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통상 1~2개월 이내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원본 또는 사본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가능)
  • 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 (의료기관 발행, 환자 본인 부담금 명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사전 확인 필수: 진단서 발급 전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어떤 종류의 진단서가 필요한지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제한 유의: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영수증 보관 철저: 진단서 발급 후 반드시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진단서 발급 비용에 대해 다른 법률 또는 사업(예: 다른 복지사업, 보험사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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