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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생계비 걱정 없이 장기간의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재취업 및 고용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취약계층 근로자가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비 부담을 덜고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훈련 수료 후 성공적인 노동시장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대부 한도: 1인당 총 1,000만원 이내 (월 최대 200만원)
  • 대부 금리: 연 1.0%
  • 상환 방식: 거치기간(최대 3년)과 상환기간(최대 5년) 내에서 선택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1개월(4주)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선정 기준]

  • 소득 요건: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단,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무급휴직자는 소득 요건 미적용 가능)
  • 훈련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참여

[제외 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자
  •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실시하는 다른 생계비 지원을 받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근로복지넷(https://www.workdream.net)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직업훈련 수강증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해당 시)

[유의사항]

  • 대부금은 훈련기간 중에만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대부 대상자로 선정된 후 훈련을 중도에 그만둘 경우 대부 중지 및 즉시 상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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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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