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생계비 걱정 없이 장기간의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재취업 및 고용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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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취약계층 근로자가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비 부담을 덜고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훈련 수료 후 성공적인 노동시장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대부 한도: 1인당 총 1,000만원 이내 (월 최대 200만원) - 대부 금리: 연 1.0% - 상환 방식: 거치기간(최대 3년)과 상환기간(최대 5년) 내에서 선택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1개월(4주)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선정 기준] - 소득 요건: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단,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무급휴직자는 소득 요건 미적용 가능) - 훈련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참여 [제외 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자 -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실시하는 다른 생계비 지원을 받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근로복지넷(https://www.workdream.net)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직업훈련 수강증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해당 시) [유의사항] - 대부금은 훈련기간 중에만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대부 대상자로 선정된 후 훈련을 중도에 그만둘 경우 대부 중지 및 즉시 상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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