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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 1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40만원의 국내여행경비를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고, 여행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혁신적인 복지 모델입니다.

[지원 내용]

  • 근로자 분담금 20만원 + 정부 지원금 10만원 + 기업 지원금 10만원 = 총 40만원의 적립 포인트 지급
  • 지급된 포인트는 사업 전용 온라인몰('휴가샵')에서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레저용품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 구매에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특징]

  • 기업은 참여 시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등 정부 인증제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자

[선정 기준]

  • 기업 단위로 참여 신청을 하며, 선정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최종 참여 대상이 됩니다.
  • 매년 초 정해진 기간에 참여 기업을 모집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기업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2.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후, 기업 담당자가 참여 근로자 정보 등록
  3. 근로자가 가상계좌로 분담금 20만원 입금
  4. 정부지원금 10만원이 추가 적립되어 총 40만 포인트 부여
  5. '휴가샵'에서 포인트 사용

[준비 서류]

  • (기업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유의사항]

  •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소속 기업이 먼저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적립된 포인트는 해당 사업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문의처]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콜센터: 167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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