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세청

근로장려금 (EITC)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저소득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산정된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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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가구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정기신청(매년 5월) 또는 반기신청(상반기 9월, 하반기 3월) 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목적]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가구 요건: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요건을 충족해야 함 (단독가구의 경우 연령, 중증장애 등 요건 충족 시 가능)
  •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매년 변동, 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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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ARS 전화(1544-9944),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된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필요시)
  • 대부분의 정보는 국세청 전산망으로 확인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재산 기준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분양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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