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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현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하는 복지'의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최대 지급액(2024년 기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특징]

  • 정기신청(매년 5월)과 반기신청(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다음해 3월)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 가능)
  •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 편의를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ARS 전화 (☎ 1544-9944)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안내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간편 신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 기준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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