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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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현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하는 복지'의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최대 지급액(2024년 기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특징]

  • 정기신청(매년 5월)과 반기신청(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다음해 3월)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 가능)
  •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 편의를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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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ARS 전화 (☎ 1544-9944)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안내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간편 신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 기준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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