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현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하는 복지'의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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