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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지자체

금줄 꾸러미(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저출산으로 인한 함양군의 인구감소를 줄이고 인구늘리기를 위함 출산용품 및 아기용품 지원(내의, 바스타월 등)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함양군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출산용품 및 아기용품 지원(내의, 바스타월 등)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55-960-8060
[복지로-근거]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함양군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가정
함양군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접수처: 신생아 부모 중 한 명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시기: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 명시된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금줄 꾸러미 지원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신생아 이름 포함 및 부모의 함양군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와의 관계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안타깝게도 지원이 불가하오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지자체 또는 유사 명목의 출산용품 지원을 이미 받으셨을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거짓 신청 시: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용품 교환/환불: 꾸러미에 포함된 용품은 원칙적으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며, 불량품의 경우에 한하여 교환이 가능합니다. 꾸러미 수령 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함양군청 아동청소년과 (Tel: 055-960-4660)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 전화 문의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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