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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자체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 입양시 1회에 한하여 축하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 : 100만원 장애아동 입양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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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금천구 6개월 이상 거주자, 입양기관으로부터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하고, 입양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정식등록된 입양기관에서 만18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에 지원하며 입양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 입양시 1회에 한하여 축하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 : 100만원
    장애아동 입양 : 2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서류
  • ‘입양사실확인서’, 지원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등급확인서’
    ○ 처리절차
  • 방문 신청(금천구 교육지원과) > 검토 > 15일 이내 계좌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2-2627-2253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금천구청 아동청소년과
    금천구청 아동청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금천구 6개월 이상 거주자, 입양기관으로부터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하고, 입양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정식등록된 입양기관에서 만18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에 지원하며 입양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금천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기간: 입양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금천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동 주민센터 비치)
  • 입양 관계 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입양 아동과 입양부모의 거주 사실 및 가족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 관계 확인용)
  • 입양부모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입양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한(입양 신고일로부터 1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입양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확인될 경우, 중복 수혜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최신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금천구청 여성가족과: 02-2627-XXXX (대표 전화번호 확인 후 연락)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각 동 주민센터 연락처는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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