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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여성가족부

경상북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조회수 3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내 각 시·군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시간제 서비스: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만 12세 이하)
  •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만 36개월 이하)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을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

[특징]

  • 정기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상황에서도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영아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선정 기준]

  • 정부 지원은 가구의 소득 수준(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요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 '가'형(중위소득 75% 이하)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으며,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은 정부 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정부 지원 유형 결정 신청
  2. 정부 지원 유형 결정 통지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취업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맞벌이 증빙)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 요금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원하는 시간대에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없을 경우 대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 가족센터(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2514)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둘째이상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

- 양육공백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양육부담 경감 - 지원급여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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