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남도 홍성군 지자체

기관, 기업체 임직원 전입지원금

관내 소재 기관, 기업체 임직원의 전입과 정착을 지원 지역화폐(홍성사랑상품권) 30만원 지급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전입 후 1년간 홍성군에 주소 유지 및 재직상태 유지 시
[복지로-지원대상]
홍성군 소재 기관·기업체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홍성군으로 최초 전입하는 사람

  • 2022. 7. 1.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
    [복지로-지원내용]
    지역화폐(홍성사랑상품권) 3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후, 수령시기에 지급자격 확인 후 홍성사랑상품권 30만원 수령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홍성군 부군수 인구전략담당관
    [복지로-문의]
    041-630-1087
    [복지로-근거]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홍동면행정복지센터
    홍성읍행정복지센터
    금마면행정복지센터
    홍북읍행정복지센터
    광천읍행정복지센터
    구항면행정복지센터
    갈산면행정복지센터
    장곡면행정복지센터
    서부면행정복지센터
    은하면행정복지센터
    결성면행정복지센터
    홍성군 행정지원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전입 후 1년간 홍성군에 주소 유지 및 재직상태 유지 시
홍성군 소재 기관·기업체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홍성군으로 최초 전입하는 사람

  • 2022. 7. 1.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엄수)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의 복지과,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①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신청 장소에서 수령하여 작성합니다.
    • ②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장소에 방문 제출합니다.
    • ③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현장 실사 또는 유선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④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전입지원금 신청서 (지자체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전입 사실 및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동반 전입 시 추가 제출)
  • 재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발급)
  •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 형태 및 기간 확인용)
  • 소속 기관/기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지자체 소정 양식)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전입일로부터 정해진 기한(일반적으로 6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본 지원금은 타 전입지원금, 주거지원금 등 유사한 성격의 다른 지원금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금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위변조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지원금 수령 후 일정 기간(예: 1년 또는 2년) 내에 관외로 전출하거나, 퇴사하는 등 자격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환수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릅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OO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일자리경제과
  • 대표 전화: 000-0000-0000 (해당 지자체 대표 전화로 문의하여 담당 부서 연결 요청)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