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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업체 임직원 전입지원금

관내 소재 기관, 기업체 임직원의 전입과 정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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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관내 기관 및 기업체의 우수 인력 유치 및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관외에서 관내로 전입하여 취업하는 임직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활력 증진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일회성 정착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 **가족 동반 전입 추가 지원**: 세대주인 신청자가 직계가족(배우자 및 자녀)과 함께 전입하는 경우, 동반 가족 1인당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며 최대 2인(1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예: 배우자와 자녀 1인 동반 시 총 300만원 지원) - **지급 방식**: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신청인의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신청 및 심사 완료 후, 해당 월 또는 익월 중에 일괄 지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지역 활성화 기여**: 전입 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비 진작에 기여합니다. - **기업 고용 안정화**: 관내 기업체의 고용 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 **사회 정착 지원**: 새로 전입한 임직원과 그 가족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실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관 또는 기업체에 신규 채용되어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임직원 (단,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 - 신청일 기준 관외 지역에서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자. [선정 기준] - **고용 형태**: 관내 기관/기업체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거나, 최소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기 계약직, 일용직 등은 제외) - **전입 및 거주**: 지원 신청 시점까지 관외에서 관내로 주민등록상 전입을 완료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 주소 이전이 아닌 실거주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음) - **기업체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관내에 소재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기존 관내 거주자 (관내에서 관내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 별도의 전입지원 또는 주거지원 혜택을 받는 경우. - 개인사업자 본인 또는 해당 기업체의 대표자, 등기임원 등. - 본 복지혜택과 유사한 성격의 타 지자체 또는 정부 지원금을 이미 수령 중이거나 수령 예정인 경우. - 허위 또는 형식적인 전입으로 판단되거나, 부정하게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엄수)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의 복지과,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①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신청 장소에서 수령하여 작성합니다. - ②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장소에 방문 제출합니다. - ③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현장 실사 또는 유선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④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전입지원금 신청서 (지자체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전입 사실 및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동반 전입 시 추가 제출) - 재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발급) -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 형태 및 기간 확인용) - 소속 기관/기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지자체 소정 양식)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전입일로부터 정해진 기한(일반적으로 6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본 지원금은 타 전입지원금, 주거지원금 등 유사한 성격의 다른 지원금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금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위변조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지원금 수령 후 일정 기간(예: 1년 또는 2년) 내에 관외로 전출하거나, 퇴사하는 등 자격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환수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릅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OO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일자리경제과 - 대표 전화: 000-0000-0000 (해당 지자체 대표 전화로 문의하여 담당 부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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