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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부처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무주택·저소득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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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기준) -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소득 50%) 1인1,741,482원, 2인 2,707,856원, 3인 3,599,325원, 4인 4,124,234원, 5인 4,387,536원 · (소득 70%) 1인 2,438,074원, 2인 3,790,998원, 3인 5,039,054원, 4인 5,773,926원, 5인 6,142,549원 · (소득 100%) 1인 3,482,964원, 2인 5,415,712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 5인 8,775,071원
[복지로-지원대상]
  • [일반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 [청년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
  •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 (신혼부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1순위)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1,2 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 (1순위) 신생아가구 중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월평균소득 7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경우)

  • [소년소녀가정 등]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 [복지로-지원내용]
  • 무주택·저소득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복지로-문의] 1600-1004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9724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9595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자녀,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기준) -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소득 50%) 1인1,741,482원, 2인 2,707,856원, 3인 3,599,325원, 4인 4,124,234원, 5인 4,387,536원 · (소득 70%) 1인 2,438,074원, 2인 3,790,998원, 3인 5,039,054원, 4인 5,773,926원, 5인 6,142,549원 · (소득 100%) 1인 3,482,964원, 2인 5,415,712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 5인 8,775,071원
  • [일반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 [청년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
  •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 (신혼부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1순위)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1,2 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 (1순위) 신생아가구 중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월평균소득 7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경우)

  • [소년소녀가정 등]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모집 공고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SH, GH 등) 홈페이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를 통해 모집 기간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합니다. 모집은 정기 또는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접수: 모집 공고에 명시된 기간 내에 LH(또는 지방공사) 지역본부,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또는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개별 통보됩니다.
    5. 주택 물색 및 계약: 선정된 입주 대상자는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LH(또는 지방공사)에 주택 조사를 요청합니다. LH(또는 지방공사)는 주택의 적정성(권리관계, 건축물 현황 등)을 심사한 후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입주: 잔금 납부 및 입주 절차를 완료합니다.

    [준비 서류]
    (모집 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 확인)

    • 전세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LH 또는 지방공사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 해당 자격 증명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시설 퇴소 확인서 등)
    • 도장 (계약 시 필요)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유지: 신청 시점부터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자 요건 및 소득, 자산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주택 물색 책임: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본인이 직접 거주할 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 LH(또는 지방공사)는 주택 물색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 주택 심사: 물색한 주택이 반드시 LH(또는 지방공사)의 전세임대 지원 기준(건축물 상태, 권리관계, 지원 한도액 등)에 부합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불법 건축물이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주택은 계약이 어렵습니다.
    • 재계약 요건: 2년 단위 재계약 시 소득, 자산 기준 등을 재심사하여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 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재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다른 주거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보증금 반환: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은 전세임대 계약 시점에 반환하여 해당 전세임대주택 입주 보증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 콜센터 (1600-1004) 또는 LH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 서울특별시 시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 (1600-3456) 또는 SH 홈페이지 (www.i-sh.co.kr)
    • 경기도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콜센터 (1588-0466) 또는 GH 홈페이지 (www.gh.or.kr)
    • 그 외 지역: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주택과 또는 주거복지센터, 지방공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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