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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도심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존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한도액: 수도권 1억 3,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지역별, 시기별 변동 가능)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 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 부담)
  • 임대기간: 최초 2년, 재계약 요건 충족 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특정 조건 충족자
  • 2순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등
  • 동일 순위 내에서는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입주 신청

[준비 서류]

  •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자산 관련 증빙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후, 2~3개월 이내에 직접 전세 주택을 찾아야 합니다.
  • 지원 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부채비율(융자+임차보증금/주택가격)이 90% 이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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