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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지자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복지시설생활자위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위문품(또는 위문금) 전달 및 위로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련단체, 저소득층(기초생계급여수급자)
[복지로-지원내용]
위문품(또는 위문금) 전달 및 위로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순천시 시민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1-749-6230
[복지로-근거]
사회복지시설생활자 위문
[복지로-접수처]
순천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련단체, 저소득층(기초생계급여수급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위문 사업은 대부분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의 복지 대상자 명단(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단,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명단 등)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기존 수급자 정보에 기반하여 대상자를 파악하고 선정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시설장이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시설 입소자 현황을 보고하고, 지자체에서 시설로 일괄 지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개별 입소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만약 특정 지역에서 직접 신청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나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로 안내할 것입니다.

[준비 서류]

  • 대부분의 경우, 이미 복지 혜택을 받고 있거나 시설에 입소해 있는 대상자이므로 별도의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정보가 지원 대상 선정의 근거가 됩니다.
  • 다만, 시설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시설 운영 및 입소자 현황 관련 서류(예: 시설 인가증, 입소자 명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지원 내용, 지원 시기,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식은 각 시/군/구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반드시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방지: 정부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위문품이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위문 사업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비정기적 지원: 매년 동일한 지원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 계획에 따라 지원 내용이나 횟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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