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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지자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

생계가 곤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기초수급자는 1.2종에 상관없이 월 사용량에서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1~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가족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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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사용량에서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당진시내 상수도 급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및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
    [복지로-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는 1.2종에 상관없이 월 사용량에서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1~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가족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를 지참 당진시 수도사업소 방문 신청
    (거주지와 수도요금감면 지번이 같을 경우에는 팩스 송부 후 전화로 신청 가능)
  2. 감면 개시일
  • 감면 개시일 :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감면
  • 감면 방법 : 감면된 요금을 사회복지과에서 수도사업소로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41-360-3681
    [복지로-근거]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복지로-접수처]
    당진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사용량에서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 지원대상 : 당진시내 상수도 급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및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상하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해당 지자체 상하수도사업본부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대리인 신청: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자동 적용 여부 확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신규 책정될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주민센터나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상수도 요금 고지서 (수도 계량기 번호 및 고객 번호 확인용. 없어도 신청 가능하나, 있으면 접수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수급자 자격 및 거주 확인용. 주민센터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감면 내용 및 신청 절차는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다른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계신 경우, 중복 적용 가능 여부 및 더 유리한 혜택 적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복 감면은 불가하며, 가장 유리한 조건의 혜택 하나만 적용됩니다.
  • 수급자 자격 변동(예: 수급자 자격 상실, 급여 종류 변경)이 발생하면 감면 혜택이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감면액이 부당하게 적용된 경우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면 기존 감면 혜택이 자동 해지되므로, 새로운 거주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전입 시에는 반드시 새로운 거주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에 감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상수도사업본부 (맑은물사업소, 상하수도사업단 등 명칭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각 지방자치단체 대표 전화 (지역번호 + 120 다산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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