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필수 공공 서비스인 수도 사용료가 저소득층 가구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구체적인 감면 금액 및 방식은 각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상이합니다.
- 일반적으로 월 일정 사용량(예: 10㎥)에 해당하는 요금 전액 또는 일정 금액(예: 월 5,000원)을 감면해 주는 방식이 많습니다.
- 감면은 주로 가정용 수도요금에 적용되며, 상수도 요금 또는 상하수도 요금 전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 확인 필수)
- 감면 혜택은 매월 부과되는 수도요금 고지서에 자동 반영되어 청구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경감하여 가계 경제 안정 도모
-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및 필수 공공 서비스 접근성 보장
-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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