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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자체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 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가구당 월 최고 가정용 10㎥까지 감면 ○ 월 13,390원(상수도 6,900원, 하수도 4,900원, 물이용부담금 1,590원) ○ 사용량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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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군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복지로-지원내용]
○ 가구당 월 최고 가정용 10㎥까지 감면
○ 월 13,390원(상수도 6,900원, 하수도 4,900원, 물이용부담금 1,590원)
○ 사용량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
[복지로-문의]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39조제1항,제39조제2항
[복지로-접수처]
수급자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수급자 거주지 관할 수도사업소)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받을 수 있는 조건

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군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부 지자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수도사업소에서 자동으로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거주지 관할 상하수도사업본부나 주민센터에 문의)
  •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수도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필수)
  • 수도 요금 고지서 (수도 사용 고객 번호, 계량기 번호 확인용)
  • (필요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전산 조회로 확인 가능하여 별도 제출 불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수도요금 감면 기준, 감면액, 신청 절차 등은 각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상하수도사업본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감면 불가: 이미 다른 법령(예: 장애인 감면)이나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적용은 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수급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감면 혜택만 적용됩니다.
  • 자격 변동 통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변동이 있을 경우,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전입 시 재신청: 다른 지역으로 전입할 경우, 감면 혜택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전입 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다시 감면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시점: 신청 후 다음 달 수도요금 고지서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시·군·구 상하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 또는 수도사업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책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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