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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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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감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필수 생활 서비스인 상하수도 요금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가계 지출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감면 대상: 기초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상하수도 요금
  • 감면 방식: 월별 상하수도 요금에서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감면하는 방식이며, 감면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상이합니다.
  • 감면 범위 예시:
    • 상수도 요금의 경우, 월 일정량(예: 10톤 또는 20톤)까지의 사용 요금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총 요금의 일정 비율(예: 20~50%)을 감면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하수도 요금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감면이 적용되며, 특정 지자체에서는 최저 요금 또는 기본 요금 자체를 면제하기도 합니다.
  • 감면된 금액은 해당 월의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명시되어 청구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생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 특징:
    • 수급자의 자격 요건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복지 혜택으로,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 지역별로 감면율이나 감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상세 감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기적으로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본인 및 그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및 그 가구
  • 해당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상하수도 요금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은 없으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자격 자체가 주요 선정 기준입니다.
  • 감면은 주거용 건물에 한하여 적용되며, 상업용 건물 또는 비주거용 시설은 제외됩니다.
  • 수급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수급자격이 상실될 경우 감면 혜택 또한 중단됩니다.
  • 타 감면 혜택(예: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과 중복 적용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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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 사업본부로 연계되어 감면이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아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1. 자격 확인: 먼저 본인이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지 확인합니다.
  2. 문의 및 확인: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상하수도 요금 관련 부서(예: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여 감면 자동 적용 여부 및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제출: 만약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비치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4. 감면 적용: 신청 후 해당 기관에서 수급자 자격 및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감면을 적용합니다. 감면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되거나, 익월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감면 신청서: 해당 기관에 비치된 양식 또는 온라인 양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자동 연계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수급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감면 적용을 확인할 수 있는 요금 고지서 사본 (필요시)
  •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원 확인 및 실제 거주지 확인 (필요시)

[유의사항]

  • 지역별 차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준과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의 구체적인 감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 적용 여부 확인: 수급자 선정 후 자동 감면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수도사업소에 연락하여 감면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 시 재신청 또는 변경: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주소지 관할 기관에 다시 신청하거나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변동: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변동될 경우, 감면 혜택도 중단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후 부당하게 감면을 받은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주소 확인: 요금 감면은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에 한해 적용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 전 충분한 정보 습득: 문의 전에 본인의 수급자격, 거주지, 현재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등을 미리 확인해 두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 업무 전반 및 연계 정보 확인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상하수도 사업본부 또는 수도사업소: 상하수도 요금 감면 관련 직접 문의
  • 국번 없이 120 (지역 통합 콜센터): 일반적인 문의 및 담당 부서 안내 (지자체별 운영)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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