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남도 천안시 지자체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상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월 2,000원 - 하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10톤 요금 동지역 5,900원/ 읍.면지역 5,400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단위)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복지로-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월 2,000원
  • 하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10톤 요금 동지역 5,900원/ 읍.면지역 5,400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급시기 : 신청 월로부터 개시
  • 지급방법 : 상하수도 원 사용액에서 감면하여 청구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1-521-5351
    [복지로-근거]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0조,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천안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40%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단위)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 사업본부로 연계되어 감면이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아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1. 자격 확인: 먼저 본인이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지 확인합니다.
  2. 문의 및 확인: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상하수도 요금 관련 부서(예: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여 감면 자동 적용 여부 및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제출: 만약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비치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4. 감면 적용: 신청 후 해당 기관에서 수급자 자격 및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감면을 적용합니다. 감면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되거나, 익월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감면 신청서: 해당 기관에 비치된 양식 또는 온라인 양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자동 연계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수급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감면 적용을 확인할 수 있는 요금 고지서 사본 (필요시)
  •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원 확인 및 실제 거주지 확인 (필요시)

[유의사항]

  • 지역별 차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준과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의 구체적인 감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 적용 여부 확인: 수급자 선정 후 자동 감면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수도사업소에 연락하여 감면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 시 재신청 또는 변경: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주소지 관할 기관에 다시 신청하거나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변동: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변동될 경우, 감면 혜택도 중단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후 부당하게 감면을 받은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주소 확인: 요금 감면은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에 한해 적용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 전 충분한 정보 습득: 문의 전에 본인의 수급자격, 거주지, 현재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등을 미리 확인해 두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 업무 전반 및 연계 정보 확인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상하수도 사업본부 또는 수도사업소: 상하수도 요금 감면 관련 직접 문의
  • 국번 없이 120 (지역 통합 콜센터): 일반적인 문의 및 담당 부서 안내 (지자체별 운영)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상담)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