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사업 개요]
본 감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필수 생활 서비스인 상하수도 요금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가계 지출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및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 사업본부로 연계되어 감면이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아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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