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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지자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수급자들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최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후 장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치유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 지급금액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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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7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기초수급자 장제비 지급신청시 함께 신청됨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처리기간 : 4일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
    [복지로-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복지로-접수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3개 구청(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자: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상주, 유족 등)이 신청합니다.
  2.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장제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실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장제급여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급여 지급용)
  •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필요시) 장례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률(예: 산재보험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미 장의비 또는 장제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금액 변동 가능성: 장제급여 금액은 매년 정부 정책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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