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남도 창원시 지자체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

기초수급자(생계.의료)에게 명절 위문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지원 설날, 추석 세대당 각 3만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설날, 추석 세대당 각 3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5-225-3864
[복지로-근거]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구청 사회복지과
창원시 진해구 사회복지과
창원시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
창원시 성산구 사회복지과
창원시 의창구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명절 위문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복지 담당 부서에서 직권으로 지급합니다.
  • 단, 전입 등의 사유로 정보 확인이 필요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니, 명절 전 주민센터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 직권 지급의 경우: 별도의 준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만약 개별적인 신청이 요구되는 경우: 신분증, 통장 사본 (현금 지급 시),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차이: 위에서 설명된 내용과 같이, 명절 위문금은 지자체별 예산과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 지급 금액, 지급 방식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위문금 지급 시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계좌 정보 확인: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복지급여를 받는 계좌로 입금되므로, 계좌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최신 정보로 갱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해당 명절 위문금은 지자체 자체 사업이므로, 다른 기관(예: 기업, 민간단체)에서 유사한 명절 위문품이나 위문금을 받는 경우에도 별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상담, 개별 지자체 사업의 상세 내용은 확인 어려울 수 있음)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