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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지자체

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로금 지원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층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1) 지급금액 : 가구당 30천원 2) 지급일: 설,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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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장기입원자 제외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복지로-지원내용]
  3. 지급금액 : 가구당 30천원
  4. 지급일: 설, 추석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345-2442
    [복지로-근거]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의왕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장기입원자 제외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원칙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명절 위로금 지급 기준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합니다.
  • 단, 지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명절 전까지 위로금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준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권 지급 원칙)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별 상이: 명절 위로금은 중앙 정부 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 금액, 지급 방식, 시기 등이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일 확인: 위로금 지급 대상 여부는 특정 기준일(예: 명절 전월 말일) 현재의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일 이후에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타 법령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명절 위로금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격 변동: 주소지 이전, 수급 자격 상실 또는 중지 등 개인의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또는 복지 담당)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기본적인 안내 및 해당 지자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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