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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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는 도움을 받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여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2024년 기준 1인 가구 약 71만원, 4인 가구 약 183만원)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하며,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타 지원 연계: 생계지원 외에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또는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 시 800만원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위기상황 알리고 상담 및 신청 안내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요청서 또는 신고서 - 신분증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사망진단서, 실직확인서, 진단서, 화재증명서 등) [유의사항] - 긴급지원은 일시적인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단기 지원이므로, 지원을 받으면서 기초생활보장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복지 서비스를 연계 받아야 합니다. - 지원 후 소득·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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