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상황 발생 시)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이혼,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 된 사유(이혼, 사별 등)가 위기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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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국가가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1인 가구 약 71만원, 4인 가구 약 183만원 (1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의료지원: 1회 최대 300만원 (최대 2회 지원 가능)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차료(월세) 지원 (1~4인 가구 기준 약 48만원, 대도시 기준) - 기타: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상황에 따라 지원 [특징] -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면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중한 질병, 이혼, 단전·단수, 교정시설 출소, 가정폭력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 시 800만원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전화로 상담 및 신청 안내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 긴급복지지원 요청서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이혼판결문, 실직확인서, 진단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유의사항] - 지원 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적정성이 확인되며, 부적정 결정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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