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내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o 생계급여, 주거급여, 위기사례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금융재산 800만원이하(생계비, 위기사례지원), 1,000만원이하(주거비)
일반재산 261백만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o 지원대상 : 법·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으로 소득.재산.금융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o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금융재산 800만원이하(생계비, 위기사례지원), 1,000만원이하(주거비)
일반재산 261백만원 이하
o 지원대상 : 법·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으로 소득.재산.금융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o 선정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를 받는 대상자 중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을 지원합니다. 다음 금액을 분기 단위로 1회 지원합니다. (요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 단위 지원)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피해를 입은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긴급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가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며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업, 취업, 양육, 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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