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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긴급복지 생계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음의 지원금액을 정액 지급합니다. 1인 가구 : 730,500원/월 2인 가족 : 1,205,000원/월 3인 가족 : 1,541,700원/월 4인 가족 : 1,872,700원/월 5인 가족 : 2,186,500원/월 6인 가족 : 2,485,400원/월 7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289,700 /월 씩 추가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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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794천원, 4인기준 4,573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392천원이하,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주소득자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음의 지원금액을 정액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 730,500원/월
  • 2인 가족 : 1,205,000원/월
  • 3인 가족 : 1,541,700원/월
  • 4인 가족 : 1,872,700원/월
  • 5인 가족 : 2,186,500원/월
  • 6인 가족 : 2,485,400원/월
  • 7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289,700/월씩 추가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 [복지로-신청방법]
  •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 [복지로-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111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794천원, 4인기준 4,573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392천원이하,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주소득자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이웃 등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관: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통합조사팀 또는 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로 전화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 상담 및 신청: 위기 상황과 필요한 지원에 대해 상담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현장 확인 및 위기 상황 판단: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및 통보: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초기 상담 및 신청 시에는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아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에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사망진단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이혼 확인 서류, 실직 증명 서류, 화재 증명서, 재해 증명 서류, 월세 또는 공과금 체납 고지서 등 위기 사유별 증빙)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납부확인서, 금융자산 증빙 서류 등 – 초기에는 구비하지 못하더라도 상담 가능)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현장에서 작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계좌)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원 확인 서류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하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생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은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일시적 지원이므로, 위기상황이 해소되거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생계 지원 외에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복지 제도와 연계될 수 있으니, 상담 시 현재 상황에 필요한 다른 지원들도 적극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기 상황 여부 및 지원 여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되므로, 상황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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