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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긴급복지 의료지원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힙니다.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지원 제외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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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794천원, 4인기준 4,573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392천원이하,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 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 상이한 상병일 경우, 기 의료지원 종료시점과 관계없이 다시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힙니다.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지원 제외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퇴원 전 요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의료지원 요청
  • ②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3일 이내)한 후 지원결정 통보(의료지원 대상자 및 의료기관 등)
  • ③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 ④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 ⑤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 [복지로-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111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794천원, 4인기준 4,573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392천원이하,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 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 상이한 상병일 경우, 기 의료지원 종료시점과 관계없이 다시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위기상황 신고: 위기상황 발생 시 본인 또는 친척, 이웃,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위기상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현장 확인 및 심사: 신고 접수 후, 관할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때 위기사유의 적정성과 긴급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지원 결정 및 시행: 심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의료기관으로 의료비가 직접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심사 및 결정까지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위기사유 증빙 서류:
      • 의료비 발생 증빙 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약제비 영수증 등
      • 기타 위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사망진단서, 재직증명서 및 퇴직증명서, 경찰 신고 내역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소득 증명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재산 증명 자료: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임대차 계약서: 주거 형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세/월세 계약서 등)
    • 통장 사본: 지원 결정 후 사후정산 등 필요한 경우를 대비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직접 지급이 원칙)
    • 제출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위기상황의 ‘긴급성’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므로, 위기사유 발생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늦어도 3개월 이내(사후 신청)에 신청해야 지원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률이나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의료급여 등)에 따라 유사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수 조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지원 결정 후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직접 지급: 의료비는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해당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심층 상담: 긴급복지 지원은 단기적인 지원이므로, 위기상황 극복 및 자립을 위한 심층 상담을 통해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유료)
    •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해당 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의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로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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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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